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장기근속연수가 적은 직원에 대하여 높은 배점을 부여한 선정기준의 경우, 일급 직원이라 하더라도 급여의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면 고용보장의 측면에서 관리직 월급직원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장기간 조직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연령을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영비율
역시 근무태도의 비중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동적 문구의 유인물을 세차례에 걸쳐 배포함으로써 오트론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오트론의 내부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은폐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및 회사의 기업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원고와 오트론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오트론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된 원고로서는 오트론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한화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화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는 일응 그 판정 이유상의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그 판정 주문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내용에 잘못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재심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판단유탈‘이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1]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혼인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
[4]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1]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다음,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한 사안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천호동굴)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른바 "내적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내부관계에서 당사자 중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급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승강기의 양중작업을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이 그 양중작업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양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구 건설업법시행령상 양중업은 전문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니어서 그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만으로 원수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인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 중의 일부에 관한 이행대행자에는 해당되지만 도급인에 대한 원수급인의 승강기의 제작·설치채무 자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원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