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함으로써 이미 실효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나.확정재판이 있은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판단한
[1]신문광고 및 분양상담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표명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 및 분양상담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신문광고, 분양상담 등에 의하여 분양회사에게 중도금대출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분양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분양회사가 당초 광고·선전한 바와 달리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데 있음에도 분양회사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망인이 중국 근무에 앞서 국내에서 이미 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중국 파견근무 명령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함에 따라 남우 유리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점,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중국 및 국내의 의원에서 여러 차례 만성 간염 및 간경화의 진단을 받았으나, 중국 근무로 인하여 국내 병원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인이 된 간암은 적어도 사망일로부터 1∼2년 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망인의 중국 근무기간과 일치하는 데다가 망인이 중국 근무기간 중 불편한 생활환경 속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리라 추인되고,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간염을 악화시켜 간경화 및 간암의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내에서 소외 회사의 근무 중
발병된 간염 증세가 중국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개념
[2]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는 경우 파산자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면서 사용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조자 선발시 편의상 파산자 소속의 종전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파산관재인과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전의 파산자와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과는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가 집행정지를 구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법령에 의해 `의무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은 `사용자 등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제명령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