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헌제청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사건으로서 심리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위헌여부 판단을 한 예 2.상소제기기간 등을 법정산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1.청구인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법원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규율범위 밖에서 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사례 2.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1.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1992. 2. 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률적 효력 또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6.통일부장관의 승인권에 관한 기준이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해소송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 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중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예우법 제9조 본문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행위 중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는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