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2] 인격권과 성명상표 사용의 자유와의 관계
[3]2개의 상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2]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명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1]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예물 및 예복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2]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