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의 의미
[2] 법령상 그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선박 소유자가 선박충돌로 인한 난파물 제거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가해선박 소유자에게 배상청구하는 경우, 그 채권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또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 소정의 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충돌된 일반 화물선의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 그 유류가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검거"의 의미
[3]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을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신창원의 거처 또는 소재를 경찰에 신고 내지 제보하는 것이고 신창원이 "검거되었을 때"는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인 것인데, 제보자가 신창원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신창원이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소에까지 데려간 이상 그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붙인 조건도 성취되었다고 본 사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시)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국유지가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1] 설계 및 시공이 분리·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취득을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의 효력발생요건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개발사업과 중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삼아 그 스스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매수에 임하였다고 볼 소지가 충분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매수위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토지의 협의매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본 사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지문 지문대조표가 사문서인지 여부(소극)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2] 처분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를 위임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원심의 고객 측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비율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