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개시시기
[3]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4]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5]피보험자가 회계규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1]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2]대형할인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국세·지방세에 의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 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압류기관이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피고가 채용내정자들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기로 약속한 기한인 1998.4.6을 경과함으로써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일응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인 피고에게도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시까지 사이에 채용내정자 중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60일 전에 이를 통보하고 근로자의 대표자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이러한 규정은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것 으로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채용내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따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및 제5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및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바,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1998.4.6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1998.6.12까지 원고들은 수습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근로관계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다시 임대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