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2]객관적인 경계의 존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리 등에 의하여 경계를 형성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각하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인정한 사례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표시의 말소신청 반려행위가 헌법소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1.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명령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 있어서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을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화의법(1962. 1. 20. 법률 제997호)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재산권보장 및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국가기관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법률조항 자체에 관하여는 위헌주장을 아니한 채 그 법률조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인지 여부(소극)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인정한 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증범죄사실과 동일한 증언기회에 이루어진 별개의 위증피의사실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