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대환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상 채무의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뿐만 아니라 최초의 어음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 역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어음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식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 새로운 어음발행에 대한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인권의 대상인 "무상행위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의 의미
나.종중의 종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본(本)을 제적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종중의 종원인 자는 위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가(소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중간적 재판) 및 그 불복방법
저항권이란 초실정법적 자연법질서내의 권리주장으로서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 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1980.8.26, 대법 80도 1278 판결, 1980.5.20, 대법 80도 306 판결 등 참조),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가 법률을 제정 개폐함에 있어 입법절차를 무시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입법과정의 하자를 규탄하고 시정하려는 집회 및 시위라고 하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저항권 또는 가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종전의 근무형태와 배차관행에 따라 배차실에 휴가자로 기재한 다음 휴무하였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의 휴무가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대한 관리부장의 경위서 제출요구는 정당한 지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사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2]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양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