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심사청구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파생시키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이주대책 시행공고 중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보조참가의 요건
[2]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1]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 사이에 한도거래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원을 위하여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 없이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생략한 것일 뿐이지, 나아가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르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소극)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최초 사고를 야기한 자)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망원인이나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4]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방법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 결정시기(=주권취득의 시기)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위탁을 받아 제3자(주식회사)에게 보관시킨 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양수인이 제3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은 경우, 양도인이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은 있었으나 그 취득 당시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미 및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