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압류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용익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압류의 등기가 된 경우, 비록 위 용익권에 의한 점유가 압류 이전에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등의 각 법령이 정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이 적자인 경우 다음해에 관급공사의 수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른바 분식결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의 각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한 경우, 횡령죄 외에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주체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특수학교(정서장애자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최초 사업인정 고시일)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