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잘못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무효)
[2]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서 중 대지권 부분의 표시는 환지전 토지로 되어 있으나 건물 부분의 표시는 정확히 기재된 경우, 그 촉탁이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55조 제5호 소정의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소정의 "즉일"의 의미
[4] 경매법원의 등기촉탁서가 수리된 후 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등기관이 등기촉탁서를 송달받고 그 다음 업무일까지 등기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등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5] 등기관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기입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촉탁서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됨을 알고 이를 전화로 보정하게 한 후 약 10일 정도 경과하여 그 등기를 처리한 경우, 그것이 제3자인 후순위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제3자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의 의미(=농지의 반환)
[2]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고 있는 표시·광고내용의 허위성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3]정관상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원들의 선임을 총회에서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선임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아니라고 한 사례
[1]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3]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1]물품거래약정에서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
[1]일상적인 진료행위 이외의 별도 검사를 할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2]태아의 장애나 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정상아로 생각하고 낳은 아이가 장애, 기형아인 경우, 그 장애나 기형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태어난 아이의 장애·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3]태아의 장애·기형 여부 검사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장애·기형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세가 다운증후군이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이른바 "지급금의 재분배 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에 따른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의 가능 여부(적극)
[2]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와 파산법 제95조 제4호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2]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된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주택에서 퇴거한 임차권자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는지 여부(소극)
[1]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 금액 이상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배당이의의 소 계속중에 배당이의의 대상인 채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