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갑의 보험자가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의 보험자에 대하여 을의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그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2] 구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미완료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환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점유할 당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1]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알선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와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 실제 사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의 처벌대상자인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