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없는 투표의 효력(무효)
[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위 투표의 효력(무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도 민법 제262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그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사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 월급여‘가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 및 거기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대한 판단 방법
[2]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 및 그판단의 기준 시점(=개정시)
[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조합장이 아닌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단체협약시의 협의에 따라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별다른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5]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시행 전에 퇴직근로자의 대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급여‘에서 특별상여금을제외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종전 급여규정상의 ‘평균 월급여‘에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것이라거나 혹은 이를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6]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7]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를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같은계열회사들도 그와 동일한 보수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정에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한 사례
[1]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사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한 요건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