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바로 그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2]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자 제1심 변론종결 직후 채무자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법정 외에서 전화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송달이 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한 경우, 채권자는 제1심 법원의 권고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변론의 재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채권자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새로운 주소로 송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결문은 채권자가 제출한 위 새로운 주소로 송달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등 그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사립학교의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1]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국유미간지의 개간의 경우,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의 의미
[4] 사인이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국유의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그 대가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분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된 경우, 사인은 그 부분 토지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그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위법)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영리유인의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법익과 미성년 피해자에게 승낙 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유인 행위에 대한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영리유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1]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4]어장의 이용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관행어업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