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
[1] 함정수사의 의미
[2]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소극)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1]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으나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정자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
[2]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경우,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소극)
[4]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장래의 금지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9항 소정의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6월 이내에 이 법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주장과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국민주택시연맹이 같은 달 13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미리 파업시기를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