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1.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 관리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내용을 담은 설문지의 무단 배포행위는 비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특정 관리자들의 태도나 행동을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설문지를 배포한 것이어서 근로조건의 유지#12539;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근무기강과 조직질서를 저해하는 독단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회사가 노사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근로자들에게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유지가 강제되고 있는 회사로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한 유니언 숍 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는 단서 후문에서 “이 경우(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라야 하고, 만일 형식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유니온숍이 체결된 회사에서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한 후 해고예고를 받게 되자 곧바로 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신은 위 노동조합 탈퇴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노동조합 위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서 자신은 상조회만 탈퇴하였을 뿐 노동조합은 임의로 탈퇴한 바 없으므로 해고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노조가 해고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노조에서의 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유니온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경매 목적 부동산과 별개의 독립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나 일괄경매의 주장 또는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진 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매도주문을 매수주문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고객이 결제대금을 입금시킨 것이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코스닥증권시장에서 1일 평균 주문건수가 6개월간 12배 이상 폭증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증권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자가 그 사이에 약 3개월씩의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전산시스템의 처리용량을 4배씩 증설하였다면 전산시스템의 설치, 관리에 어떠한 하자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3]코스닥증권시장의 전산시스템이 정정 및 취소주문을 여타 매수 및 매도주문과 함께 접수시간 순서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및 이혼한 처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