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재건축의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후에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경우, 무효인 재건축 결의나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범위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2]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1]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그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지역적 여건, 공사비와 공사여건, 처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정구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채점행위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시행자의 합격자 선정 방법의 채택행위의 법적 성질(=자유재량) 및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과락제도의 타당성 여부(적극)
[2]사법시험 제2차 시험 응시자의 형법과목 제2문 답안에 대한 채점이 시험위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12539;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인적 조직도 함께 포괄승계 받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영업양도인이 해당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양도하고 자신의 사업은 폐지하는 경우까지 영업양도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나중에 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고, 결국 자신이 소속하고 있던 영업은 영업양도를 전후하여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영업의 주체만 바뀌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영업양도인의 부당한 해고처분에 의한 해고의 효력만은 그대로 존속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양도#12539;양수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