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단기금융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이를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이른바 C.P어음)함에 있어 기관투자가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통장의 규약란에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위 문구는 단기금융회사가 기관투자가와의 어음거래로 취득하여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C.P어음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단기금융업법상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 소정의 단기금융회사 보증행위 제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의 여부(소극)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제외 사유인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정 취지 및 적용 요건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화재가 발생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고객이 주식에 관한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철회하였음에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의 범위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1]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그 횡령금액의 산정방법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공도화변조죄에 있어서 변조의 의미
[2]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행위가 공도화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발명이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성의 의미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5]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그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한 경우, 그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