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
[2]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지만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 여부(적극)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마류가사비송사건에서 심판 또는 결정고지기일을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지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
[2]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의 소재(=현재의 임용권자)와 그 정정권한이 종전 임용권자로부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2]리스회사와 물건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리스회사가 물건공급자에게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리스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평가차액이나 기간이자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3]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영화촬영장비의 임차인이 그 파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을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영화촬영장비의 일부인 렌즈가 파손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상비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3]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형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