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주차관리원이 주차표상의 시간을 조작 기재하고 주차표를 미발행함으로써 주차요금 일부를 누수케 하거나 횡령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일응 적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해고에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다.
2.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 겨우 몇개월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과 비위행위의 내용 및 그 비위 정도 그리고 비록 이러한 비위행위 그 자체만으로 인하여 공단이 직접적으로 입게 된 피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주차요금 횡령의 비위행위는 공단의 암행 감사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위 행위가 쌓이게 되면 주차관리원 수를 감안할 때 공단이 입게 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공단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1]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항소하자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항소심은 기각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등기와 대지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종전부터 컴퓨터게임장을 설치·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까지 그 시설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행위(영업)가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시설 및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종전부터 컴퓨터게임장을 설치·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까지 그 시설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행위(영업)를 처벌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영업권 등 재산권의 박탈과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의 규정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망인이 앓고 있던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그 형태학적 진단 및 정도가 단순형으로서 가장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절제술후 발생한 호흡부전증 및 이에 따른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 호흡부전의 선생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따라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폐의 보상기능 약화로 인한 폐기능의 지속적 장애가 위 호흡부전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망인의 사망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앞당긴 것으로 인정된다.
2. 일반적으로 진폐증환자는 호흡기계통에 장애가 있어 전신마취를 시술할 경우 호흡부전을 초래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 전신마취를 통한 위절제술을 시술한 직후 그가 호흡부전 상태에 빠져 그로인해 사망한 이상, 비록 그가 예후가 좋지않은 악성십이지장종양 4기 환자로 판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통한 위절제술을 시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 시술전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 전신마취를 통한 위절제술을 시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자연적 경과속도이상으로 앞당겼다는 인정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앞당겨진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보험계약자는 포괄보험 적격거래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의 법적 성질(=예약) 및 그 조건에 합치하는 수출계약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수출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