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권자(=관리청)[3] 김포세관장으로부터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관우회가 김포공항 무환화물창고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은 지정장치장에 대한 지배ㆍ이용관계와는 별도로 위 사단법인이 독립한 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2]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의 방법 및 한계[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숙박업자의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었으나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의 손해의 범위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3] 구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4]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5]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1] 당사자 본인이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을 심문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인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의 의미[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소위 간접할부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지급거절통지의 법적 성질 및 그 방법
[1]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 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