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전대부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은행 지점장이 인척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예치·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점 금융거래 관계로 알게 된 차주(차주)들에게 개인적으로 위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약 4개월 남짓의 출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정신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사람도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 악몽, 환각 등으로 정신착란과 연관되어 일시적인 현실감 상실을 유발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망인이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불이 나는 꿈을 꾼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하고 탈출하기 위하여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현실감을 상실한 채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피하고자 창문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뛰어내림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되다고 할 것이다.
성과급영업원과 그 보조원도 근무시간이 특정된 채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된 매점에서 상품판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계약관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징계규칙 등 원고의
다른 제 규정이 적용되며, 퇴직금 지급 및 보수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이들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건임.
원고들이 행한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파업으로 업무의 정상적 조업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휴업조치를 취한 후,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지불 예외승인‘을 받았다면, 위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소정의 "자진해산의 요청"의 의미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
[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