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 토지수용·사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3]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이 토지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환매권 행사시) 및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4]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신청을 환매권의 행사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에 있어서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그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과 그 피항의무의 내용 및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흘수제약(흘수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른 항행 방법과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규정 의미 및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1]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와 인용상표 "HUGO+HUGO BOSS"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
[3]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가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1]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허위감정죄의 죄수와 기수시기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 시기·절차 및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