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3]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인정 요건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포락된 토지에 대한 복구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가액보다 많이 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주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선정기준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전직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이 것인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2]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채권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3]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전통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제도의 취지 및 그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
[2]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는 요건
[4]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5]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