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출입허용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는 이유로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위탁에 의하여 주택조합에 발급한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범위가 위 사업자의 공동사업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조합의 모든 손해가 아니라 시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만 한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어음행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방법
[2]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카탈로그의 제작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그것의 반포, 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고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한 사례
지정상품이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 등인 출원상표 "PNEUMOSHIELD"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도급계약서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