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용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싱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이 별개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사무분장에 기하여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된 공무원에 대하여 협의회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협의회와 소속 기관장 사이의 합의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협의회에 대한 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의 의미
[2] 은행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을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위 어음할인거래는 어음의 매매로서 위 약속어음은 거래의 목적물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을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민법상 조합)
[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수출보험사업의 대행업무가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고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 복사·인쇄하여 선거권자에게 배부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지정상품이 땅콩, 아몬드, 호두 등인 출원상표 "너트랜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