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미
[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그 의장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공지로 되는지 여부(적극)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
[2]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임용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3]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정관이 정한 임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정관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퇴직시) 및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개정된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4]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2.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변론종결 전에 종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
[2]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 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