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의미[2]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와 후소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경업자의 임원 등 취직 금지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 소정의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판단 기준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 또는 의제자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의 대상[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비스업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적극)[2]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경우,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공급하면서 작성한 택지공급협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이로 인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 선수금 귀속에 관한 약정은 위약벌이 아니라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2]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지지)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가설)한 경우, 그 전선로의 지상공간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감소 손실이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전선로의 지상공간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감소 손실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재정 절차를 필요적·전속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2] 전선로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일부 수용과 그 잔여지 상의 전선가설을 위한 공간 사용에 있어 그 잔여지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