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도형상표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그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그리고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나아가 적법한 절차 등을 갖춘 다음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고를 취소한 이후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보완하여 새로이 해고를 한 것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