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2]변제공탁이 유효로 확정된 후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변제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2]의 경우, 변제공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및 범위
1.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장애인의 재활#12539;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나 정신지체자를 직접 보살피는 위치에 있으므로 운영규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 어느 직업보다도 성실성과 희생・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도, 폭행과 폭행 등 동료직원들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며근무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재활・보호시설 종사자로서의 능력이나 소양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한 조치는 적법하다.
기존 도로를 성토하여 옹벽을 쌓는 방식으로 교차로공사를 시행한 결과, 공사 전에는 기존도로에의 진출입이 편리한 토지가 공사 후에는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자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진출입도로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상당한 정도의 지가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무인가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중 하나인 약속어음 할인행위를 한 경우,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2]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공동피고인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해당하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1]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이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에서 정하여진 시기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신 고객에게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의 부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토지의 소유자가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에 다소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구조물 설치행위의 위법성 여부(소극)
[2]교통공단이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을 수용한 후 당초의 수용 목적에 따라 그 부지를 정지한 결과 연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그 경계상에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 그 옹벽 설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 차량 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