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근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지만,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1]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기업자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가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예규 제634호(1997. 5. 3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의미
[1]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