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소극)[2]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들 간의 배당순위(=안분배당)
[1]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성질[2]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하도급인이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몰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기업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성고 범위를 심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기성고 범위 내의 대출금액 산정의 기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고 추가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원리금채무만 포함되고 기존의 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2] 문서에 노사 일방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사례[3]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관리인)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 조각사유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