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병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의 소재(=특허권자)
[2] 특허발명을 채택한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인 (가)호 발명의 감광드럼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 사례
[1]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선적선하증권상 발행일 이외에 일자가 다른 본선적재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장 부속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2]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전적이나 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명령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인사명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인사명령사유와 근로자가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내용,
인사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인사명령의 시기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차별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운용한 사안에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의 채권 및 채권매수대금 위탁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 및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제한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그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확정되었거나 곧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면서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그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