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지하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 신축중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1] 구 의료보험법상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위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분양회사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2] 통상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률인 1/1000 보다 3배나 높게 정한 약정 지체상금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통상의 지체상금률보다 높은 지체상금률을 정한 구체적인 동기 내지 사정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혼"의 의미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