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2]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3]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기준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농업종사 등의 목적으로 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행정청이 당시 추진하여 온 "엘피지(LPG) 판매업소 외곽이전 공동화사업"과 그 주택에 대한 당초의 이축허가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잡급직 퇴직 당시의 임금)과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잡급직에서 퇴직한 날)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사원판매"를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그 "사원판매"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자동차판매회사가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경우,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방법[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적 성격과 그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의 사법상 효력[2] 수익증권저축약관상의 저축통장양도제한 규정의 의미와 효력[3]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관계의 성질 및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주체(=위탁회사)[4]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가 회사채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증권저축자(수익자)에 대한 저축금(수익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1]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2]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2]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3]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