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 공)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소극)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3]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5]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6]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생명 또는 신체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지 여부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각기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1]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 및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9조 소정의 수리비의 의미
[2] 선박침몰로 인한 보험사고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인의 수리비 산정이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출근거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3]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보험계약의 소멸 또는 저당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 있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저당물건인 선박이 완전히 훼손됨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될 보험금이나 훼손된 선박을 고철로서 매각한 대금은 근저당권자에게 귀속되고, 설정자가 선박을 매각하거나 폐선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위 요청에 응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담보유지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히 훼손된 선박의 매각대금을 설정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요소
[3] 조립식 완구의 포장용기가 상품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지성도 없으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상호, 상표, 상품명 등에 의해 쉽게 그 출처가 구별될 수 있어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고 본 사례
[1]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말소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
[1]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임도 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