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권리 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2]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무의 존부(소극)
[2]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방법
[2]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책여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채권자)
[1] 구 병역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취득 전에 지정업체인 연구기관에 취업하게 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1]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법원)
[4]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 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5]독립적 은행보증 중 간접보증의 경우에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보증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가 원용되는지 여부(적극)
[6]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위증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