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법원의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2]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측이 2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전보발령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강제적인 인원감축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근로자의 전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라고 판단해 전보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회사가 전보발령을 하기에 앞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보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과 같이 사정들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나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인바, 고용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고용계약의 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1999. 12. 31.자로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년도 급여인상내역을 알리면서 고용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회신과 일정 시한을 정해 재계약을 신청할 것을 공고한 회사측의 조치에 대해, 평소 급여 수준에 불만을 품고 고용계약서의 기본급란에 ‘100,000원‘, 그리고 가족수당과 생활안정수당, 기타수당의 각 난에 모두‘ב 표시한 것은 회사의 임금 임상안에 대한 불만 내지 항의를 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고용계약서를 참가인 회사 사장 책상 위에 던지면서 급여수준에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출했다면, 더 이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회사가 받아들인 것에 사회통념상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관조항에 대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1]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원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