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출자비율만 정해 놓고 출자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출자금액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약정 비율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업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또는 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쟁의행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구내방송을 통하여 업무복귀의 전제조건으로 경비원과 미화원의 노동조합 탈퇴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업무복귀를 방해하도록 선동하는 한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파업 주도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선별적 인사조치, 재파업 발생 방지를 위한 조합원의 각서 제출, 미화원 조직 폐지 등을 요구한 것은 위 파업행위가 불법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표명함과 아울러 조합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도록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의미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귀속주체
[1]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의 기준(구건물)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결취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