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급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지칭하여 ‘미친개‘, ‘개나발 같은 소리‘, ‘이런 작자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이 작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개패듯이 패주리라‘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기고한 행위는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사회 통념상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1]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한정 소극)
[2]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1999. 10. 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일자로 위 사직서가 수리되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위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되므로, 근로자의 복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한 날이 그 기산일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1.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6호) 부칙 제2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위 부칙 제2조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위 부칙 제2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4.위 부칙 제2조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5. 위 부칙 제3조가 전직의 자유,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1.부보 (附保) 금융기관 파산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제157조) , 감사위원의 동의권 (제187조) , 법원의 허가권 (제188조) 적용을 배제하고, 부보금융기관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추가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및 부칙 제3조 중 각 파산관재인 부분 (‘이 사건 조항’) 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여부 (소극)
2.이 사건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여부 (소극)
3.이 사건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여부 (소극)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제한적 유효)
[1]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공사완료가 된 상태에서 근거 법령인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개정법령)
[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청산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면적평가방식"을 규정한 조례가 "가격평가방식"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