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청설비 제조·수입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위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1.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합헌과 위헌의견이 각 4대5로서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1.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나.“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다.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라.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마.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결절차가 헌법 제49조에 위반되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소극) 3.합의의사록을 국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의 정치적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소극) 4.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소극) 5.65년협정에 비하여 조업수역이 극히 제한됨으로써 어획량감소로 인해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여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보건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소극)
경락허부에 대하여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여부 (소극)
1.‘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등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와 ‘금융기관’ 및 ‘직무’의 범위 2. 농·축협이 위 ‘금융기관’에 포함된 근거 3.‘금융기관’ 및 ‘직무’가 금융업무에 관련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4.농·축협 임직원의 금융업무와 무관한 수재등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벌규정의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소극)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1]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조처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2]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3]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4]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2]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