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고안이나 불완전 이용고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등록고안 중 하나의 구성요소를 결여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결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는 행할 수 없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2.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캐디들을 선동하여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여 영업손실을 입게 하고 내장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로비나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농성을 하는 등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판결과 민사 손해배상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근무거부 또는 불법 단체 행동을 선동하거나 주도하고, 근무 중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직서 제출의 경위, 일부 미보직자의 잔류 사실, 근로자들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륜 등에 비추어 은행감독원이 미보직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직의 효과를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은행감독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중 “재범의 위험성”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4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에 의한 형법 제347조 제1항 적용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4. 사회보호법 부칙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적용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1.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인터넷 선거광고대행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극)
2.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현출된 단계에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2.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하여금 5년간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1.심판대상으로 거론한 법률조항이더라도 그 위헌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단순히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경우로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볼 여지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이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형해화시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