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법조경합의 판단 기준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무등록영업행위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영업행위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3]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각 위반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1]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단체협약 소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를 한 때" 및 일용직 고용규정 소정의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라 함은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고의로 주차요금 징수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무소홀로 주차요금 징수가 미흡하였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근무지 주차장의 관리상황과 암행점검 당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차요금이 미징수된 것은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지체장애자이기는 하나 몇차례 동일 장소에서 배치된 적이 있어 정상근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휴가를 받은 뒤로 평소보다 심신의 피로가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건강이 좋지 못하고 평소 근무하던 곳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가피하게 주차시간을 축소 기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주차요금 횡령과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에 대한 아무런 변명도 없다가 뒤늦게 이를 주장한 사실과 당일 원부 누락 및 주차시간 조작 차량이 전체 시간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미징수된 주차요금이 당일 입금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차요금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고의로 주차요금 징수를 해태함이 인정된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의한 제한이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발명에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 기준
[3] 의장의 신규성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의 대상인 인용의장에 요구되는 표현 정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