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1,866,673원과 미지급 월차수당 3,287,460원의 합계 55,154,133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미지급 퇴직금 40,330,663원과 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3.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9.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1999.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퇴직금 11,536,010원에 대하여는 위 1998.3.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3.28까지는 위 연 5%, 2001.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5%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미지급 월차수당 3,287,4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1.1.25자 항소 및 청구취지 정정,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1.1.27부터(분명하지 아니하나, 변론기일인 2001.1.2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1.3.28까지는 위 연 5%, 2001.3.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의 인용금액에 미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기하여 위 미지급 월차수당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시점
[2]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적법상 대(대)가 아닌 잡종지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적법상 대(대)인 토지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및 건설부장관 작성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참작하여 비교 수치를 산정하는 경우, 그 비교 수치 산정요소의 기술 방법
[4]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 사업인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토지수용법 제46조가 정당한 보상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5]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6]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7]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및 위 지침 제17조의 "최근 1년 이내의 보상선례"의 기준시점(=보상가격 산정시)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양도방법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및 민법 제110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동석시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실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어업신고가 공유수면매립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