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1]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출제업무에 있어서 문제 출제행위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
[2]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에 있어서 다의적(다의적) 용어의 사용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보증인의 면책사유인 "보증사고가 적법한 하도급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의 의미
[1] 부동산의 매매가 민법 제574조의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손실보상금 상당액)와 보상액의 산정시점 및 산정방법
[3]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이후 성립한 관행어업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액 계산에 유추 적용할 법령
[4] 인근 공동어장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관행어업권의 피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어장면적과 어업종사자의 수가 다른 점과 당해 어장의 일부 관행어업권자가 비교대상이 되는 인근 공동어장에서도 관행어업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공동어장의 관행어업에 의한 단위면적당 평년수익액을 바로 당해 어장의 관행어업에 의한 평년수익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어느 정도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해당 조항의 다른 해고사유들 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를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 무단 반출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물품 무단 반출의 비위행위는 담당 직무인 A/S부품관리 업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그 동기가 단순한 업무상 부주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회사의 규모 및 사업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를 가볍게 다룬다면 그 행위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업질서의 문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예상되는 점과 유사한 사례에서에서도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해왔음에 비추어 이러한 비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정년규정의 연장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갖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의 동의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분회장으로부터 위 정년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시행한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같이 개정된 정년규정은 유효하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협의회 대표자인 회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왔고, 일반 직원들과 같이 협의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각종 제 수당을 지급받는 한편,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면, 비록 협의회의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협의회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였음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주인 협의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2. 협의회의 인사·보수 규정 중 근로계약기간 및 당연면직에 관한 부분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신설된 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직원들이 위 규정 신설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인사·보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의 직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도 개별 인사위원들의 비밀투표로 근로계약 체결의 승인을 불허하는 의결을 하였을 뿐,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해고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한 것이다.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