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2. 희망퇴직신청서 제출 당시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고, 희망퇴직자로 심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의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해고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같은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품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3]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식품포장용 랩(WRAP) 상품인 "새론 그린랩(GREEN WRAP)"의 상품표지가 동종상품인 "크린 랩(CLEAN WRAP)"의 상품표지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1] 종묘업자가 생산한 씨앗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2] 종묘업자가 그가 생산한 신품종 씨앗의 특성 및 재배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내지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1]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제소명령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처분의 취소 여부(소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
[2]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적용 여부(소극)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