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 그 고려 요소들의 입체적 파악(실질적 징표, 형식적 징표, 경제·사회적 조건)
[2]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계약이나 혹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언론사 간 상호비판의 자유와 한계
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회사가 취업규칙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