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1]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변론의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2]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그 취소의 방법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2]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상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 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할 뿐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 "AlkaLife"가 인용상표 "알카/ALKA"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의 의미
[2]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삭제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경우, 개정 법률에 따라 상표권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법상의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정정심판에 있어서 일부 정정 심결의 허용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