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케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판결 참조). 다라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내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모든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각 3명씩으로 구성되도록 한다면, 노동자측 징계위원회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징계 의결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를 이룰 경우 사용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적극)
[1] 청문절차를 결여한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
[2]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3]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 것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1] 갑, 을, 병 3인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갑, 을, 병이 40%, 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그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고 본 사례
[2]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24조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의 부담자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가 공공일반의 이익 외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3] 노래연습장의 시설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 건물에 이미 속셈학원과 컴퓨터학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전(전) 영업주의 풍속영업신고서 수리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자 경찰서장이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경찰서장이 전 영업주의 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나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은 행위와 영업변경신고서가 반려됨으로써 양수인이 입은 영업상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