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및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제1심판결 선고 전)
[1] 두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의 내용
[4]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승계 전 규정)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행위도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상표부착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요건인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간의 혼동 유무의 판단 기준
회사측이 원고의 연가 및 병가신청에 대해 불허한 실질적인 이유가 원고가 공투본의 집회와 투쟁 농성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도 원고의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측의 연가 및 병가불허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철도노조 내부의 분란·대립으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운송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원고를 비롯해 집회 및 투쟁 농성에 참가할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연가신청을 제한 없이 받아줄 경우, 공투본의 투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이에 철도노조 내부의 분란·대립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바 회사측이 원고의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1]"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이용의장"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윤○호의 진술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방해되지는 아니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
회사 단협은 `휴직사유가 종결되지 7일 이내에 복직원을 배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바, 원고는 장시간 보행할 때 목발에 의지해 복직신청을 제출했고 휴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후유장애가 남아있다고 기재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사건을 심리할 당시에도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지팡이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일 다음 날 곧바로 휴직연기원을 제출한 것은 복직 후 새로운 휴직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복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전부의무(전부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소극)